[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북선호의 운항을 중단한 기간 동안 부과한 사용료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 주식회사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안크루즈관광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하자, 회사는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하고 2020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여수시는 휴항 기간에도 불구하고 3억6831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부과했다. 해당 사용료는 3년간 운항 중단 기간을 포함해, 관련 소송 도중 추가로 5차년도 사용료까지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남해안크루즈관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는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여수시가 부과한 사용료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당 기간 사용료 중 9천여 만원만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나 감경이 가능하다”라며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한 이상,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항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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