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한화 지분 매각·대여금 조기 상환…“재무건전성 강화”
2024-11-06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 물량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1주당 모집 가액은 67만원이다.
자금 조달 목적은 채무상환자금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 취득자금 658억원 등이다.
청약은 12월 3∼4일 진행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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