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의장선거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고발

연합회 예산 사용한 불법 자금 제공 및 수령 의혹
한민식 기자 2024-10-18 10:07:24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단체 연합회 회장 A씨와 지방의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중순 연합회 예산 300만원을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이 금액을 수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A씨와 B씨는 정치자금법 제2조, 31조, 32조, 4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이는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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