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약관은 뭣하러..." KB손보, 보험금 '꼼수' 지급 등 적발…4억6400만원 철퇴 

권오철 기자 2024-09-23 17:45:48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맺은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손보는 2019년 8월12일부터 2022년 5월16일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9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KB손보는 피보험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의사가 사용한 약제가 화상진단과 무관하다고 임의로 판단, 실손의료보험금 134만원(6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KB손보는 약관상 질병의 진단확정 시기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보험기간 이전의 질병 진단 사실을 이유로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60만원(2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KB손보는 피보험자가 살해돼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계약 후 알릴의무(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4600만원(1건)을 삭감해 지급했다. 

KB손보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이유로 사망보험금 5000만원(1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KB손해보험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누락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3일 KB손보에 과징금 2억4400만원과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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