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KB손해보험과 ‘마이펫카드’ 출시…강아지‧고양이 보험료 20% 할인
2024-04-01
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맺은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손보는 2019년 8월12일부터 2022년 5월16일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9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KB손보는 피보험자의 화상 치료를 위해 의사가 사용한 약제가 화상진단과 무관하다고 임의로 판단, 실손의료보험금 134만원(6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KB손보는 약관상 질병의 진단확정 시기와 무관하게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보험기간 이전의 질병 진단 사실을 이유로 질병사망보험금 등 보험금 60만원(2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KB손보는 피보험자가 살해돼 사망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계약 후 알릴의무(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4600만원(1건)을 삭감해 지급했다.
④KB손보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데도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이유로 사망보험금 5000만원(1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KB손해보험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 위반 ▲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누락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3일 KB손보에 과징금 2억4400만원과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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