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물러난 적 없다…일방적 해임 통보”

민 대표, 28일 입장문 통해 “이사회 해임 결정, 주주 간 계약 명백히 위반”
신종모 기자 2024-08-28 09:41:44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민 대표는 전날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민 대표는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제작)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했다”면서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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