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

김성원 기자 2024-06-13 11:43:52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 대학병원이 집단 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상태다.

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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