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도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유죄

김성원 기자 2024-06-07 17:45:10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기소(2022년 10월)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로 줄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가 범죄 행위로 인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화부지사를 지낸 시기 등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900여만원 중 1억763만여원이며, 불법 정치자금은 3억3400여만원 중 2억1831만원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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