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무위, 종합감사 국감 증인 최수연 네이버 대표 채택..."지식기술 탈취 의혹 다룬다"
2023-10-18
네이버·뉴려 갈등 2021년부터 시작...'원쁠원·원쁠딜' 등 유사 서비스로 대립
양사간 갈등은 뉴려가 지난 2021년 원플러스원(1+1)으로 할인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을 모아놓은 플랫폼 '원플원'을 출시했고, 네이버도 3개월 후인 12월 비슷한 개념의 '원쁠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네이버가 원쁠딜을 출시한 이후 뉴려는 입점업체 수와 매출이 하락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12월 442곳이었던 입점업체는 2022년 1월 114곳, 2월에는 12곳으로 급감했다. 매출도 2021년 12월 2440만원, 2022년 1월 1억880만원으로 상승세를 타다 2월에는 75만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려흔 대표는 1년 9개월동안 국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네이버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의 요구에 네이버는 "자사로 인해 판매자 감소,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진행 기준이 높은 네이버 원쁠딜 입점을 위해 뉴려 원플원 입점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넓히고, 사용자 접점을 확대하고자 이커머스 판매자들은 적극적으로 멀티호밍를 한다"며 "특히, 원쁠딜 서비스는 타임딜 구조로 3일 노출 후 종료되며, 판매자가 재진행을 희망할 경우 제안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주 약 2000여건의 원쁠딜 상품 제안이 접수되며 그 중 200개 상품만 선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입점 후 지속 노출 가능하고, 수수료도 없어 입점과 판매 진입 장벽이 훨씬 쉬운 뉴려 원플원에 입점한 판매자가 '진행이 불투명하고 3일만 노출되며, 5%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원쁠딜'로 인해 원플원 퇴점을 한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뉴려에 사업 제휴안 제안...뉴려 측 "구체적인 사안·서류 제시한 바 없어"
네이버는 뉴려에 사업도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네이버는 "뉴려가 1년9개월 동안 국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고, 이에 대해 수차례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 제휴안도 제안했으나 뉴려 측에서 거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주장에 김려흔 대표는 스마트에프엔과의 만남을 통해 "네이버가 구체적인 사안과 서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취방을 계약하려면 월세·전세·보증금 등 세부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업 내용을 알아야 승낙·거절을 할 것 아니냐"며 "제 입장에선 제안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원쁠원을 공개했을 때 사업 준비한 시점을 따져서 묻자 대답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외협력 관계자에게 전화해 물어봤을땐 2021년부터 시작이라더니, 최근 다시 물어봤을땐 2020년 하반기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별도의 1+1 상품만 모아놓은 전시 공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네이버의 주장에 대해서는 "쿠팡, 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에서는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1+1 판매를 하는 것이지 플랫폼 자체에서 1+1 상품을 모아보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1+1만 서비스하면 되지 왜 2+1원 등의 서비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호소했다.
네이버·뉴려 갈등 국감서 재조명...김려흔 대표 "네이버, 아이디어 탈취 주장"
김 대표는 지난 16일 정무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두 서비스 10개 중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말한다"고도 강조했다.
이후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원플러스원은 유통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우 일반적이고, 독점할 수 없는 판매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표법에 의하면,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상표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2022년 2월 15일 '원플원' 출원 상표의 건에 대해 특허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상표 등록 거절은 원플러스원(1+1), 즉 원플원이라는 판매방식이 상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판촉방법이라는 의미로, 원플러스원·원플원은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임을 인정한 것이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특허청의 해석"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는 "원쁠딜은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 런칭인 2021년 9월 27일에 앞서 2021년 5월 25일에 상표권을 이미 등록했다"며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 탈취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에 김 대표는 "우리가 네이버보다 상표권 등록을 먼저 시도했다"며 "네이버가 베타서비스로 출시했다는 원플원 역시 네이버 상표권 등록일자보다 앞선다"며, "네이버가 베타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정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을 못 봤어서 우려하고 있었는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국회도 양사간 '아이디어 도용' 논란에 주목하고 있다. 정무위는 26일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막강한 자금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시간을 끌수록 고사 직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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