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부활' 논란...네이버, '트렌드 토픽' 도입 재검토
2023-05-18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에 포함하면 안 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의 '게시물 운영 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네이버는 그동안 금지되는 혐오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종 ·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이라는 표현에서 인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피해 내용도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앞서,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 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편, 네이버뉴스는 내달 1일부터 댓글 이용 제한 해제 시 댓글 이용에 관한 퀴즈 풀기 등을 추가하는 댓글 게시판 운영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에 해당 상태가 노출될 예정이다. 또 댓글 이용 제한 기간에 따라 이용 제한 해제 시 퀴즈 풀기 등의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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