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고성능 인버터 출시…"해외 자동화 시장 점유율 확대"
2021-06-18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0㎞ 이상으로 몰다가 적발됐다. 구자균 회장을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힌 같은 회사 김모 부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의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부장은 재차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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