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기업 메시징 서비스' 논란...새해에는 해소될까

서울고등법원, KT·LG유플러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청구 기각
이동통신사 VS 기업메시징 사업자 갈등…'이윤압착' 행위로 고발
황성완 기자 2023-01-24 09:35:33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개인이나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로 대다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기업 문자 메시지 서비스(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그런 탓인지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개발한 전유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KT·LG유플러스가 독점 지위를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펼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중소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이 승소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KT·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 서비스 불공정 경쟁 파기환송심 승소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KT·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KT· LG유플러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인포뱅크를 포함한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KT 20억원,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불복해 양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2021년 6월)했다. 이윤압착이란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 원재료 등의 판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 보면, 문제가 된 기업메시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통사들의 경쟁력은 실제 경쟁력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시장구조에서 나온 것일 뿐이기에, 이를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기업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진=인포뱅크

해묵은 기업메시징서비스 갈등…과기부도 '묵묵무답'

지난 2015년 KT·LG유플러스 등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을 스스로 영위하면서 독립 사업체들의 이통사 고객들에 대한 평균 접속사용료보다도 더 싼 가격을 기업들에게 제시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서비스란 카드사 문자 같은 것인데, 이때 사업자들은 카드사로부터 요금을 받고 각각의 이통사들에 접속사용료를 지불한다. 

이로 인해 인포뱅크를 포함해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고, 이윤압착 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를 이를 들어줬고 2018년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통사에 대한 접속은 기업메시징서비스에 필수적이고,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이통사들의 경쟁력은 실제 경쟁력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시장구조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통사들은 접속사용료를 스스로에게 지불하지 않는데, 이를 제외한 채로 경쟁력 있는 사업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도 이같은 상황을 호소했지만, 해당 증거를 가져오라며 묵묵 무답했다.

공정위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항소를 했고 이제서야 고등법원은 편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인포뱅크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자체도 1997년에 회사에서 실시했고, 통신사들이 자사의 '엠마'라고 불리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스템 모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이윤압착의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의미가 있다"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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