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기업은행 손잡고,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지원
2022-07-11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를 일부 선정된 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으려면 공시가격의 140% 또는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해 이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법인 40곳에 한해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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