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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해운법이 허용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운사들을 범법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과징금은 8000억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종결을 촉구한 상태다.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정위의 결정에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과징금 부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해운사들이 함께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허용되고, 선주들이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더 낮은 운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담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해운협회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라며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한중항로 운임 담합건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공정위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해운업계를 부당하게 행위를 한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공정위에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한일·한중 항로 운임답합건 심사 종결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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