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 ‘채용비리’ 얼룩진 하나은행 … 法 심판 ‘언제 받나’

2년 넘도록 ‘법적공방’…함영주만 1심 판결 안 나
사 측 “재판 안 끝나 …할 말 없다” 여전히 함구
법적 리스크 휩싸인 함영주, 지주사 회장직 오를까
김슬기 기자 -- ::
[스마트에프엔=김슬기 기자] [스마트에프엔=김슬기 기자] 지난 2017년 금융권을 넘어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이 피해자 구제는커녕 하급심에 계류되고 있는 등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채용비리 ‘몸통’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에 머물러 있어 눈길을 끈다.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우리·대구 은행장 등과 비교하면 그 진행 속도는 더딘 편에 속한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놓인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태의 후속조치는 기약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에 머물러 있다. (사진=김슬기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에 머물러 있다. (사진=김슬기 기자)


◆ ‘아직도 1심’…하나銀 채용비리 ‘표류 중’

함 부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지내면서 채용비리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의 19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에선 당시 하나은행 임원면접관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면접관은 “(행장한테 전화 오면 여신 소요가 있는 업체를 한 번 더 본 사실에 대해) 없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건 아니다”고 여신업무 등 평소 경험을 토대로 부정 채용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증언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의 현장 조사 결과 하나를 비롯해 우리·신한·국민은행은 부정채용을 했다는 비리가 드러나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바 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이 건넨 채용청탁 명단이 리스트화가 돼 인사부에 의해 관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2015년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부장에게 특별 주문을 했다. 함 부회장은 남성 위주로 뽑으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인사부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놓은 후 절차를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또 해당 은행은 ‘사정’ 절차를 통해 최종 임원면접 점수 순위 상 불합격권에 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기 위해 여타 대학 지원자 7명의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역시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우리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등의 시중은행장들도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따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성세환 전 BNK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는 올해 1월 1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과 같이 기소된 함 부회장 사건은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현재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20일 첫 공판 기일이 잡힌 후 16일 기준 728일째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현재 함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간부와 연관 있는 지원자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전 인사부장 강모씨 등 4명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의 후임자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하다는 질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세게 쏟아진 가운데 하나은행의 사건은 여전히 1심 계류로 해당 은행 채용비리 후속조치는 더욱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여전히 함구 중에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 계획이 전무하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 ‘함영주 발목 잡나’

한편 채용비리 리스크를 떠안고 있음에 따라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지주 차기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하나금융은 오는 1월 초 회장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다.

함 부회장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가 발표할 후보자군 중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 등 법적 리스크가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동일 혐의에 대한 법원 1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슬기 기자 clemency@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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