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지난 10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발의 및 보고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관여, 가담 등 사유
지원선 기자 2024-12-12 16:19:20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박 장관과 조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야당 의원 수가 192명인 점을 고려할 때 두 탄핵안 투표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한편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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