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대법, 조국·검찰 상고 모두 기각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지원선 기자 2024-12-12 15:28:22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예정이며,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