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인증 획득
2024-11-20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1부는 이날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었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폐렴구균 13가 '개별단백접합체'를 공급한 것이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화이자 측에서 해당 백신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주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7까지 국내에서 스카이뉴모를 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화이자와 합의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측이 승리함에 따라 회사는 현재 개발중인 21가 폐렴백신 개발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소송 남용을 적절히 견제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