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억원 돌려줘" 두나무, 법인세 환금 소송 1심서 '패소'

권오철 기자 2023-08-28 18:45:47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 규모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에 과세를 적용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고 판단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248억4850여만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두나무는 재판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점과,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특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며 그외 입장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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