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3연임 관행은 옛말?…5대 금융지주 중 3곳 수장 물갈이
2023-01-19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전씨의 변호인 방모씨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7급 공무원 류모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유안타증권 법인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직원인 노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횡령 전씨 형제를 포함해 범죄수익은닉 가담자, 범죄수익 수수자 등 총 12명(1명 구속, 11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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