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혐오표현 가이드 적용된다"...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2023-04-28
[스마트에프엔= 내미림 기자] 최근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을 납품받으면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관련 업계에서는 GS리테일의 편의점 체인 'GS25'가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식품을 자체 상표(PB) 상품으로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GS리테일 내 식품 연구소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캠핑 경품 이벤트의 온라인 포스터에서 촉발된 '남성 혐오' 논란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The Fresh)'가 한우 납품업체에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데 따른 제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별 조사 사건의 사실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미림기자 mirim705@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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