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쇼' 등 피해 대응방안 논의...'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회의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호소한 4대 생업 피해 대응 방안 논의
김성섭 차관이 반장, 관계부처 소관 국장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
한별 기자 2024-12-11 10:33:15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한 ▲예약부도(노쇼) ▲불법 광고 ▲악성 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부당 관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쟁 사례집'을 발간할 방침이다. 

이어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 사항을 적극 안내한다. 

방통위는 악성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연말 송년회 관련 예약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노쇼·악성 리뷰·광고 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 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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