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체육회 관계자, 영광 군민체육센터 앞 흡연 '구설수'

신동성 기자 2024-04-24 13:53:09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폐회식이 열린 지난 20일 영광군 스포티움 군민체육센터 앞에서 전라남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신동성 기자

[스마트에프엔=신동성기자] 전라남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폐회식이 열린 지난 20일 영광군 스포티움 군민체육센터 앞에서 흡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영광군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군민체육센터가 금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흡연 장면을 목격한 김 모 씨는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고, 흡연실이 없으면 피우지 말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모 씨도 "전남 체육인들을 망신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남도 체육회 관계자들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대회가 치뤄진 4일간 상황실을 드나들면서 수시로 흡연을 해 보는 이들로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체육인 헌장 4번째 항목에 따르면 '관리운영자는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다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제6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전남 영광군 일원에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2개 시·군 도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영광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신동성기자 sds12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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