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해외법인 신한파이낸스, 카자흐 차딜러사 투자 유치…JV사 도약한다
2023-12-28
신한카드가 800여건의 자동차 리스를 운용하며 잔존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채 대출원금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8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22년 2월11일부터 같은 해 5월27일까지 약 세 달여간 신규로 취집한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 825건에 대한 잔존가액 209억5400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원금 621억4200만원을 등록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운용리스의 경우 등록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2022년 5월 30일 뒤늦게 관련 차동차 운용리스에 대한 잔존가액을 차감해 등록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며 신한카드의 해당 의무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과태료 8000만원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등을 제재했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회계상 단순 표기 실수가 있었다"라며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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