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상향 조정

주서영 기자 2023-12-21 11:24:29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투자 금융거래 / 사진=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며 개미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러한 구조는 일단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또한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서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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