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선고됐지만..."영업 재개 불가능"

5년 만 무죄 확정...불법 콜택시 논란 오명 벗어
벤처기업협회 "관계부처의 적극적 지원 및 관심 요청"
정치권서도 '타다 금지법' 폐지해야 한 목소리
황성완 기자 2023-06-07 10:13:16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의 긴 싸움을 끝으로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벗었지만 정부가 시행한 '타다 금지법' 때문에 예전과 같은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타다, 5년 만에 무죄 확정...이재웅 전 소카 대표 "법을 바꿔 혁신 막는 일 없어져야"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 판결 이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쏘카가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벗긴했지만,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전처럼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오픈 베타 테스트부터 불법 콜택시 논란까지...5년 간의 기록

쏘카 자회사 VCNC는 지난 2018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쏘카에서 경험한 모빌리티 노하우와 정보기술(IT)로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겠다며, 운전사 등 공급자에는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대리기사를 통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다. 타다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렌트해주는 방식이다. 고객은 앱으로 예약할 수 있었다.

당시 글로벌에서 흥행 중인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등 국내외 일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 현행법(여객운수법 제34조)에서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VCNC는 이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 판단했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당시 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타다의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는 유상 대가를 얻고 대여 자동차를 사용한다. 유상으로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취지에 따라 이익 추구의 불법 여객운송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도중 택시업계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서울광장 근처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안모 씨는 이날 오전 3시 19분쯤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지난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2월 1심 법원은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해 3월 국회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타다는 택시 호출 시장으로 방향을 틀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적자에 시달려야했다. 결국 2021년 10월 쏘카는 타다 지분과 경영권을 핀테크 업체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현재도 타다는 또다시 주인을 찾고 있다. 아이엠택시를 운영 중인 진모빌리티와 합병 추진이 유력하나,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CI /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 "타다 무죄 판결 두 팔 벌려 환영...관계부처의 적극적 지원 및 관심 요청"

이렇듯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를 꿈꾸던 타다의 야망은 여기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도 타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날 서면 입장문을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반성을 넘어 타다금지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타트업 업계를 향해 "승리한 역사를 가져보자"며 타다금지법 폐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타다 무죄에 대해 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타다 무죄 판결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도 개선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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