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최형호 기자 2023-01-22 10:28:33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한 직무도 포함된다"며 A씨가 수수한 금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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