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시 사망사고 업체 우선협상자 선정···‘안전불감 공법심사’ 논란

평택시, "많은 검토 통해 결정할 것"···사후처리에 귀추 주목
안성시, "법률 검토 받아야. 아직 시간적 여유 있어"···미온적 태도 일관
배민구 기자 2023-10-09 02:52:19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가 저류조 공사 공법심사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적정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심의가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50억 이상 80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 8대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안전불감 공법심사’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평택시청·안성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안성시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충북 괴산 사업장 현장에서 콘크리트 붕괴사고로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를 일으킨 기업으로, 제보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2년 1월) 이전인 2017년과 2018년에도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와 안성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공법 심의나 입찰 시 중대 재해로 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이나 감점 부과, 사전고지 의무 등을 강제할 명확한 법규가 없어서다.

평택시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가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며 “만약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과 관련해 회계과 등 협조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고 발주처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11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많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시 수도과 관계자 역시 사후 인지 입장을 밝힌 후 “업체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중대재해법 조사가 끝나 무죄를 받았다는 서류가 아닌 ‘중대재해시 작업 중지 명령서’와 ‘중대재해시 작업 중지 해제신청서’로 확인돼 사실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비용이나 시공실적 등에서 해당 업체가 월등했다. 법률 검토를 받아봐야 한다. 내년에 본계약을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유형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나 내규가 정해져야 한다”며 “심의도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의 경우 지난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8월에는 택지개발 부지 내 상가신축건물 공사장에서 8층 바닥면 붕괴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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