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상풍력 발전 법적 기반 마련 총력

해상풍력 사업 추진상황 브리핑···재생에너지 4법·특별법 제정 논의
한민식 기자 2024-10-22 11:17:40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22일 오전 지방기자실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민식 기자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라남도가 22일 오전 지방기자실에서 해상풍력 사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의 침체 속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상풍력 시장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날 "최근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및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해상풍력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는 우선 집적화 단지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 물동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의 확보는 물론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집적화 단지에는 12개 발전단지와 3.7GW 규모가 포함되며,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는 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재생에너지 4법과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에너지 수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형 기자재의 조립 및 보관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 단지 개발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의 인허가 절차는 평균 5~6년이 소요돼 사업의 적기 추진이 쉽지 않다. 이에 도는 인허가 원스톱 전담 기구 신설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관련 주요 인허가 사항의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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