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

김성원 기자 2024-03-21 11:32:0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면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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