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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소유주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존 납부 건 중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감면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면 감면액을 추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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