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압승…'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재추진 물거품되나

22대에도 거대야당 형성…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사실상 무산
경제계 및 중소기업계, 지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목소리 높일 것
신종모 기자 2024-04-12 10:47:54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1당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적용됐다. 

중대재해법 발생시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고스란히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

경영계와 당정은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처벌 등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예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유예기간 연장 없이 그대로 시행됐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노래방이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정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161석,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14석(더불어민주연합)을 확정하며 총 175석을 획득하며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지역구(90석)와 비례대표(18석·국민의미래)를 합쳐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은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를 무력화했다. 


친기업 여당 vs 노동자 야당...첨예 대립

그동안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강력한 사후처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축을 비롯해 사고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해 유예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며 유예를 거부했다. 

여당은 친기업적 시장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야당은 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는 물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끝나면서 제도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유예와 함께 입법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또다시 거대 야당이 형성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 및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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