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두 달…'적용 범위 방대' 영세업자 어려움 가중

소상·영세업자, 관련법 방대·적용 범위 혼란 야기 지적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전국순회설명회 통해 예방·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신종모 기자 2024-03-25 10:16:1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으나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관련법이 방대하고 업장마다 다른 적용 범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적용됐다.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유예기간 연장 없이 그대로 시행됐다.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노래방이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들에도 적용됐다. 

중대재해 위반시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관련법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A씨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안전사고가 나면 업주가 처벌받는다는 것만 알고 그 외 조항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좋으나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영세업자 B씨는 “자수성가로 일군 회사를 경미한 사고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단체 직접 나서 중소‧영세기업 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직접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전국 83만 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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