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정당 민주주의 신뢰 훼손"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보석 취소 재수감
송영길 재판 영향 미칠까 '촉각'
김성원 기자 2024-01-31 15:37:2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전 민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강 전 감사위원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해도 선거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릇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구태 반복을 막기 위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000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는 송 전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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