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통화스왑 입찰담합 논란...대법원 "공정위 제재 적법"

공정위, 2020년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입찰담합 제재
씨티은행 등, 불복해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승소 판결
대법원, 지난달 "원심의 법리 오해...제재 적법" 파기 환송
권오철 기자 2023-09-13 12:56:16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한국씨티은행(CITI, 이하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 이하 제이피모간) 등 외국계 은행이 자행한 통화스왑 입찰담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은행에 내린 시정명령과 13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자가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씨티은행, 제이피모간, 홍콩상하이은행(HSBS), 크레디 다그리콜 등 4개 외국계 은행을 적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 중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국씨티은행. 

통화스왑 입찰담합 사건의 전말

씨티은행, 제이피모간,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다그리콜 등 4개 외국계 은행은 2010년 1~9월 기간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통화스왑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씨티은행, 제이피모간, 홍콩상하이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재판 과정서 드러난 쟁점들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발주사와 은행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이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에 응하는 등 그 구조 및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각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의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에 관하여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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