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고삐 죄는 삼성’ 임원 주 6일제 근무…평사원으로 이어질까?

삼성전자 계열사 임원 대거 주말 자발적 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초과 근무 시 사업주 처벌
평사원 “주 6일제 도입한다면 회사 떠날 것”
신종모 기자 2024-04-22 11:16:45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6일 근무’에 동참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들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임원들의 주 6일 근무 자발적 참여가 부장급 이하 평사원들에게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임원 출근으로 인해 업무 지원을 해야 하는 팀장 및 팀원급 사원들의 출근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서 시행하던 임원 주 6일 근무를 전 계열사로 확대했다. 이는 그룹에서 주 6일 근무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나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계열사로는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번 임원들의 주 6일제 근무가 부장급 이하 평사원들에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개 임원들이 주말에 혼자 진행하는 업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직원과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 

임원이 주말에 출근하게 된다면서 최소 한두 명의 부서 직원의 출근이 불가피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급 직원은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신입 때 주 6일제 근무가 일상화돼 주말 출근이 부담되지 않는다”며 “다만 주 5일제 근무제로 바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저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평사원은 “워라밸은 중요시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주 6일 근무는 익숙하지 않다”면서 “만약 주 6일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주 6일제 근무’ 평사원으로 확대 제한적 

일각에서는 주 6일제 근무가 부장급 이하 평사원들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04년 주 5일제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당시 근무 시간은 49.6시간이었으며 전체로 확대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는 근무 시간이 44.9시간으로 줄었다.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현재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무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한국의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임원들의 자발적 주말 출근은 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영향으로 강도 높은 비상경영체제의 일환”이라며 “비상경영체제 기간 중 임원들의 주말 출근은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근로기준법 63조와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휴일이나 휴게 시간 관련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장급 이하 평사원에까지 주 6일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임원과 평사원은 엄연히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