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 금융당국,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 중징계…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

신수정 기자 2024-04-19 16:56:12
본보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DGB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KB국민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연기,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DGB대구은행.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DGB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개설 제재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 증권계좌를 불법적으로 개설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구은행은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 일부정지 3개월로 병합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만큼 '전환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견해와 '징계 이슈를 털어낸 만큼 속도가 붙을 것'이란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금융위 징계 의결 이후 입장문을 내어 사과하면서도 “해당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 조기 도입,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각오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임직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57건을 부당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여기에 영업점 56곳과 직원은 111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업점 229곳에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5733명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KB국민은행. /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돌연 연기

시중은행들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 관련 자율배상에 착수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지난 15일 예정된 배상절차를 돌연 연기시켰다. 하나은행(3월29일), 신한은행(4월4일), 우리은행(4월16일)이 일부 피해자에게 첫 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다.

KB국민은행은 “홍콩 ELS 배상 대상자가 많은 만큼 한꺼번에 문의가 몰리면 영업점에서 응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배상 관련 안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내는 모든 홍콩 ELS 투자자가 아닌, 상품 만기 도래 고객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많은 홍콩 ELS 판매 규모를 차지해 배상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사별 홍콩 ELS 판매 규모는 ▲KB국민은행 8조1200억원 ▲신한은행 2조3600억원 ▲하나은행 2조700억원 ▲NH농협은행 2조6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비트코인 승인. /사진=연합뉴스

◆홍콩,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지난 15일 양대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아시아권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사례인 동시에 세계 최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사례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털, 하베스트(Harvest)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합작기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시아에서는 최초 승인 사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게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은 세계 최초다. 

시장에서는 홍콩이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 위치를 선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예상되는 유입 자금 규모만 최대 34조원으로 관측된다. 이중 대부분은 중국 본토 자금과 아시아 기관의 투자금으로 예상된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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