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영준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PB, 벌금 800만원 확정…'솜방망이' 논란

法,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인정…현직 증권사 PB '최초'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과 공모…거짓으로 고객 기만
檢, 장씨에겐 10년 구형 불구…공모한 PB에겐 약식기소
A씨, 여전히 증권사 현직 PB로 활동…업계 "납득 어려워"
권오철 기자 2024-03-08 18:05:44
장영준 전 D증권사 반포WM센터장과 공모해 거짓 내용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D사 직원 A씨(프라이빗뱅커·PB)가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 처벌을 받았다. 현직 증권사 PB가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이 장 전 센터장에 대해 10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남부지방법원 약식2단독(판사 한정석)은 지난달 2일 자본시장법위반(부당권유 및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사 반포WM센터 차장으로 있으면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D사 반포WM센터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곳으로, 이곳의 장 전 센터장은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처벌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장 전 센터장과 공모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인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 자료에 '담보금융 100%,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의 수익률 보장, 손실 가능성을 0%에 가깝게 조정' 등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그와 같이 거짓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허성호 검사는 지난 12월 A씨를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8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문서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일부 라임펀드 피해자는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동일한 범죄를 공모한 A씨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도 열지 않고, 고작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로 그친 것에 대한 의문 제기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재 D사 압구정WM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해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D사가 사기적부정거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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