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용퇴…‘캄보디아 뇌물’ 무죄 선고에도 3연임 ‘포기’

신수정 기자 2024-01-12 17:08:59
김태오 회장이 DGB금융그룹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2일 용퇴(勇退) 의사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공무원에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했음에도 3연임을 포기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김 회장은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 선발 절차를 밟고 있는 DGB금융그룹 회추위는 “김 회장의 퇴임 의사를 존중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첫 취임해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동안 경영 혁신을 이끌어 DGB 금융그룹의 새로운 성장기들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까지로, 업계에서는 1심 무죄 선고를 동력 삼아 ‘3연임’을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에서 자금이 쓰인 점에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해 김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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