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장 등서 연이은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 언제?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20여명 사망…산재 100건 이상 발생
하루에만 2건 사고 발생…1명 사망·1명 중상
부분 작업 중지에 그쳐…일각, 솜방망이 처벌 지적
신종모 기자 2023-10-03 12:58:52
포스코가 잇따른 산재사고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주사 전환 이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돌아가야 할 중대재해의 책임이 계열사 사장에게 전가되면서 근로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는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최종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처벌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2021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사업장 내 사망사고만 20여건에 달했고 산재 사고도 100건 이상이 발생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3월 지주사 전환 이전부터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생산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 40%를 현장 출신으로 전환했다. 

특히 포스코는 협력사와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안전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의견을 통해 제철소 설비 투자를 하면서 노후 설비 교체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7일에는 하루 만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2시쯤 광양제철소 합성천연가스(SNG) 설비 철거현장에서 건설업체 노동자가 케이블 하역작업 중 7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날 광양제철소 코크스공장에서는 중장비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추돌해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 시행되기 전인 일주일 전인 1월 20일에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가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23일 2열연공장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올해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4월 7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남 포스코 사옥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남성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열연 공장에서 포스코DX 협력업체 직원 A(52)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당국은 포스코 사망사고 관련해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 적은 없다. 다만 부분 작업 중지만 명령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위반시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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