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의결 ‘노란봉투법’ 입법 초읽기…기업들 초긴장

기업들, 노조 터무니없는 요구·노동분쟁 조장 우려
노조, 사측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 등으로 고통
신종모 기자 2023-05-30 11:24:53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 여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입법화 될 경우 사업장 및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의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법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노란색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우리나라는 노조의 파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1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0.5배나 높다. 미국(8.2일)보다는 4.6배, 독일(4.6일)보다는 8.3배 높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들 초긴장..."노조의 몽니 거세질 것"

기업들은 노조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노동분쟁을 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아 노조는 퇴직자에게 평생 신차 할인 혜택을 주는 ‘평생 사원증’ 제도를 유지하고 노조는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가 2년 주기로 신차를 30% 싸게 살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5월 초 사측과 3차 특별 노사협의를 열고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즉각 사장실 점거에 들어가기도 했다. 

특히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장기화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으며 하청지회의 불법 옥포조선소 내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로 선박 진수가 늦어져 중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6월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에 따른 하루 손실은 매출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 등을 합해 총 320억원에 달했다.

기업 한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일년내내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으로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될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권 간섭 심화 문제, 불법 회사 점거 등의 악순환이 지속해서 반복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한데 지금이 적기”라면서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해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절차가 다 끝나면 관계 부처, 여당, 여러 단체 등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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