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제1회 추경 예산안 통과···세대당 10만원 상당 지원
김명숙 의원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배민구 기자 2023-02-21 14:10:05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어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시의회가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평택시의회)

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 처리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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