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북도, 서청주 파크자이 미등기 사태 감사 착수 등 해결 나서 주목

청주시도 조합에 공사 및 소송 진행 상황 등 고지 지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해석 놓고 입주민간 혼란 가중
박지성 기자 2022-08-17 14:41:25
충북 청주시 비하동 일대에 들어선 서청주파크자이 조감도.
충북 청주시 비하동 일대에 들어선 서청주파크자이 조감도.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충북 서청주 파크자이 아파트(이하 파크자이)에 입주한 1500여 세대가 전-현 시행사간 법적 분쟁으로 3년 반 넘게 대지 분할 등기를 못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2년 8월8일자)와 관련, 청주시가 시행사인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조합에 최근 공문을 보내 사건 진상을 고지토록 한 사실이 취재 결과 17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팀을 파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반면 파크자이 입주민 카페에는 ‘기반시설 공사만 끝나면 소송과 관계없이 기부채납 후 대지권 이전 확인 가능’ 등의 주장이 청주시청 도시개발과 전화번호까지 적시된 채 게재돼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법적 분쟁에 따른 대지 분할등기 미이행 사실 전반에 관해 고지할 것을 파크자이 조합에 지난 11일 공문으로 발송했다. 시는 공문에서 기반시설 공사 진척 여부,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시에 고지하라고 밝혔다. 충북도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충북도청 고위 관계자는 “1500세대 입주민의 대지 분할등기가 3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가압류된 25개 필지의 가압류 해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 착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크자이 대지 분할등기 미이행을 둘러싸고 조합 시행사 대행업체인 우진디엔씨를 지지하는 입주민의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자신을 입주민 카페지기라고 밝힌 한 입주민은 카페에서 ‘변호사님 분석 조언’이란 단서를 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일반 가압류와 달리 실질적인 압류가 안 이뤄지며, 공시도 안 되므로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아파트 토지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분할등기가 이뤄지려면 토지를 신탁사로부터 신탁을 해지한 뒤 입주민에게 분할등기 해줘야 하지만, 신탁을 해지하는 순간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입주민 카페지기 주장과 달리 가압류 결정된 흥덕구2순환로1106을 비롯한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에 104동, 112동, 114동 등 3개동 건물 일부에도 가압류가 결정돼 있다. 여기에 상가부지, 단독주택 부지, 아파트 진입로 입구, 단지 내 도로 등도 가압류 결정이 나 있다. 아파트가 직접 들어선 부지가 아니더라도 공원, 도로 등이 모두 등기가 돼야 준공이 이뤄지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떤 부지가 가압류 되더라도 분할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으로 인해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진디엔씨가 고의로 기반시설 공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파크자이 기반시설 시공사인 A건설 관계자는 “당초 2020년 3월 준공하도록 돼 있는 기반시설공사가 2년 반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조합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까지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3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갖은 핑계로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진디엔씨 명의상 대표 김모(42)씨는 지난 21년 9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홈텍스에 접속한 뒤 권모 씨 등 2명의 주식 90%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조모(64)씨는 1년 7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지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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