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청주 파크자이에 무슨일이...입주 3년 넘었는데 등기도 못해

전-현 시행사간 법적분쟁으로 등기청구권에 가압류...준공도 등기도 올스톱
경매절차 진행땐 가격 폭락 등 지역경제 심각한 타격 우려
시공사 GS건설, 관리감독 청주시청도 수수방관 사태 키워
박지성 기자 2022-08-08 11:51:58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위치한 서청주 파크자이 조감도.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위치한 서청주 파크자이 조감도.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입주한 지 3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전-현 시행사간 법적 분쟁으로 1500여 세대 아파트를 등기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충북 청주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아파트 가격 폭락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서청주 파크자이 입주민 일부는 최근 전-현 시행사간 법적 분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설정되면서 준공은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어렵게 됐다며 청주시 등에 시급한 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청주 파크자이 아파트 사태를 걱정하는 입주민’ 모임은 지난달 공지를 통해 “전 시행사인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현 업무대행사인 우진디엔씨 간 법적 분쟁으로 아파트단지 대지 부분에 90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2019년 4월 입주 완료 후 3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준공은 커녕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우진디엔씨와 조합 측은 마치 아파트 단지 기반시설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준공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입주민들과 감독관청인 청주시청까지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 당시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준공 절차 없이 청주시청의 가승인에 따라 입주가 진행됐는데, 현재까지도 이를 핑계 삼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다만 본보 취재결과 가압류는 입주민이 주장하는 아파트단지 대지 부분이 아니라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탁사가 소유주들의 이전 등기를 위해 신탁을 해지할 경우 해지와 동시에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작동돼 개별 등기를 할수 없다는 점에서 '등기 불가'의 효력은 비슷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 동, 전용면적 기준 59~110㎡, 총 1495가구의 대단지로 충북 청주시 비하동 일대에 조성된 서청주 자이파크는 높은 브랜드 선호도와 계약금 정액제, 뛰어난 조경, 첨단 특화 설계 등으로 2017년 분양 당시로선 높은 3.08대 1의 청약경쟁율을 보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서청주 파크자이 단지 대지 부분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 일부.
서청주 파크자이 단지 대지 부분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 일부.
더욱 심각한 것은 가압류 결정에 이어 법원의 압류 결정이 확정될 경우 전 시행사측이 대지 부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강행할 전망이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가압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거래중단, 자산가치 폭락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하지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돼 비상대책위 구성, 청주시청 민원제기 등 문제해결을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위치한 서청주 파크자이 단지 배치도.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위치한 서청주 파크자이 단지 배치도.
시행사간 법적 분쟁이 원인...시공사 GS건설도 ‘수수방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의외로 간명하다. 전 시행사인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하 자연)과 현 업무대행사인 우진디엔씨간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소송전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2015년 4월 90억원을 주고 사업시행권을 넘기는 양도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진디엔씨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연 측에 지불해야 할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전에 휘말렸다. 자연측은 2020년 7월~2021년 12월에 청주지방법원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아파트 단지 대비에 각각 10억원, 80억원 등 총 9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다. 전 시행사인 자연 관계자는 “현 시행사측에 아직도 수백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압류에 이어 압류 소송과 경매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GS건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입주민들은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GS건설이 공사대금을 전액 회수하고도 준공을 마무리짓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채 ‘나 몰라라’ 해 왔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청주시도 아무런 중재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수수방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방음벽 공사 등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동별사용검사를 통해 입주를 승인했으며, 공사가 마무리돼 본사용검사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청구권 가압류 결정은 법원 권한이어서 시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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