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품 225억 적발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 실시
고정욱 기자 2022-06-27 17:27:36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선물용품 특별단속으로 수입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선물용품 특별단속으로 수입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스마트에프엔=고정욱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 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등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 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 6000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 20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을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9128점, 시가로 1억 4000여만 원의 물품을 밀수입한 사례도 적발했다.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인 의류 9128점(1억 4000만 원)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밀수입했다.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 2186족(13억 원)을 수입한 뒤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2000만 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