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째…산업계 “처벌 대상 정의 모호”

전경련, 고용부에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 9가지 개선 과제 건의
산업계 “주요국 대비 사업주 처벌 수준 과도” 지적
신종모 기자 2022-06-26 13:52:0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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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 본격 시행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근 회원사 및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에 대해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경련 측은 “안전보건에 관해 인력, 예산 등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상에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측은 “중대시민재해 질병자 규정에서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고 부상자 규정도 치료 기간을 반영하고 있다”며 “중대산업재해의 질병자에 대해서만 증증도 기준이 없는데 이는 규정 간 균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있는 ‘특정 원료’,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에 대해서도 각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먼저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 개념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시행령상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수 없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요국 대비 처벌 수준 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미국은 안전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6개월 미만 징역, 독일은 고의·반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주요국 대비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동일한 개념인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법정형만 대폭 높여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형사처벌과 병과하는 이중 제재임을 지적하며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등 영미법을 배경으로 한 특수한 제도로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경련은 “하한형으로 부과한 처벌을 상한형 방식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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