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언제까지? 서울시 중재안 거부한 시공사업단

김효정 기자 2022-06-03 09:26:41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시공사와 조합 측의 갈등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 서울시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관련업계와 시공사업단 등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 사진=연합뉴스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마감재 고급화 부분은 일반 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측의 주장이라면서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공사업단 측은 서울시 중재안의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공사 vs 조합 갈등 '평행선'...사태 장기화되나

이러한 시공사업단의 입장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 보다는 유치권 행사 후 경매를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분쟁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특히 현장에 설치된 57대의 타워크레인도 철거 결정을 내린 상태다. 타워크레인 철거와 재설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철거 결정이 내려진 후에 '시공사 측의 강경 대응'으로 큰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이 여전히 갈등 상태에 있자,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으로 4786가구의 일반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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