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당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및 최고 45% 기본세율 적용…10일 시행
김영명 기자 2022-05-09 17:57:35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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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과 12·16 대책에 따른 조치로,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양도 기한이 당초 3년에서 1년까지 줄어들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린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해당 규정의 골자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에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6~45%의 양도세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자에는 30%p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을 기해 일제히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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