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폐지되나…채권·펀드는?

'전체 투자자의 2%' 소수 고액 투자자만 혜택
이성민 기자 2022-03-16 17:24:21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올해 안에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16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제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 주식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2023년 과세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주식만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채권이나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은 해소된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식의 경우 5천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폐지되면 전체 투자자의 2%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진행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10년 넘게 여러 논의를 거쳐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가 거래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온 만큼, 이러한 세제의 일관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임대차3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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