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주거수요 몰리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대체할 주거공간 급부상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제 완화로 부족한 물량과 부동산 상승세 꺾는다
이철규 기자 2021-09-16 13:39:50
정부가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과 부동산의 상승세를 꺾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이철규 기자
정부가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과 부동산의 상승세를 꺾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이철규 기자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정부가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과 부동산의 상승세를 꺾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몰리는 만큼.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공간으로 급부상할 듯하다.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의 부족한 공급 물량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는 만큼, 더 많은 집을 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변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 보완책도 시급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 완화 및 자금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의 면적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공간구성 역시 방 2개에서 방 4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존의 전용 85㎡에서 전용 120㎡까지 확장하고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LH가 매입 약정하는 경우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방안이 연말부터 시행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관련 민간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건설에 주력하던 건설업체들 역시 젊은 층의 주거수요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몰려 있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대신한 대체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택상품일 될 수도 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의 경우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중소형 아파트를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만큼, 투자자들이 몰릴 경우 새로운 투기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인 직방의 함영진 랩장은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나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피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투자에 나설 수 있어 부작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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