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1분기 당기순이익 2255억원…전년比 22.4% ↑
2024-04-25
[스마트에프엔=장성협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표영준 인재개발원장은 이처럼 말하며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처벌에 앞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안전과 보건 확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성협 기자 j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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